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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26.08.10 월요일)

제29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6년 8월 10일(월) 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1차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1.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홍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근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한 안건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우리 희망의 집 임대주택 현재 임대료가 얼마죠?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4만 원입니다.

위원 이상식
월 4만 원?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상주해서 계시는데 청년들도 임대를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젊은 층이 들어와도 똑같이 4만 원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아닙니다. 보시면 임대료 산정 기준은 저희가 청년 및 기타 유형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표준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산정해서 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어르신들도 그 표준 금액을 적용받아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하고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고 하시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표준 금액 준해서…

위원 이상식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은 수급자 수준으로 임대료를 4만 원으로 하고 청년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 이상식
그 법령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얼마쯤 되죠?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남양에 지금 있는 지속 가능한,

위원 이상식
청년임대주택?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이상식
남양에는 평수가 상당히 크고 여기는 한 대여섯 평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그 표준 기준 산정 내역에 보면 평수,

위원 이상식
계산법이 있겠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지금 현재 전체 몇 호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지금 20가구인데 현재 11가구에는 지금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9가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위원 이상식
그러면 한 9개에서 10개 정도는 청년 임대로 돌릴 수가 있다?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위원 이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근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조례 개정되는 데에 대해서 임대 기간을 보게 되면 청년이나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취약계층이나 임대 기간이 그전에는 총거주 기간이 자격 유지에 부합할 시 제한 없도록 계속되었었는데 지금 임대 기간을 보게 되면 최장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 이분들도 5년 지나면 지금 현재 이 기간이 끝나는 걸로 지금 조례상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취약계층이 더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조례에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5년 이후에는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기간이 도래되고 나면 저희가 취약계층 같은 거에는 주거비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LH 쪽하고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추진 중에 있고 처음 접선했을 때 일단 그런 취약계층들한테 우선적으로 LH 쪽에서 주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조례상 보면 거의 영구 임대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아프시거나 시설에 가셔야 되는 경우에 오히려 안 가시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집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년에 그분들 건강 케어도 한 번 하면서 그리고 시설에 가셔야 될 상황이 도래되면 저희가 시설 쪽으로 자연스럽게 모시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위원장 홍성근
지금 울릉도 현지 우리 사정을 봤을 때 LH나 이런 주택에 지금 현재 거기에도 기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분들이 5년 기한이 돼서 나와야 될 경우에 거기에 집이 있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들어가시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취약계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인데 몸이 안 불편하신 분들이나 우리가 군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이 있을 때는 5년 이후에 집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한 번 더 운영 규정을 다시 한번 손을 보든지 해서 그런 취약계층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런 규칙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취약계층에서 집이 없는 이런 설움,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재태
소장님, 지원 분야 세목 사항 내용에 보니까 지목 분야나 세목 사항의 내용이 같이 추가돼 있는 부기가 1건 있는데… 세목 사업의 맨 뒷장입니다. 농산물생산필수농자재지원사업 그다음에 세목 사업 내용은 ‘농산물 생산 필수 농자재 지원, 무기질 비료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추가된 사유가 뭡니까?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이번에 된 거는 한우농가헬퍼지원사업하고 학교 우유 급식에 관한 지원 2건입니다.

위원 장재태
2개밖에 없습니까? 제가 앞전에 있는 조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거는 그전에 조례했습니다.

위원 장재태
아, 그전에 조례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네.

위원 장재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근
장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우유 이거 지금 교육청하고 이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 내용은 국비로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데 한 30명 정도…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까 아직 학생들이 그래 되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하고 위화감이 조금 조성될 우려가 있어서 초중고 전교생 대상으로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성근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의 우유가 다 지원되고 있는데 또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지원하는 거를 없애고 우리 센터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현재는 국비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한테 한 30명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학생들이 어린데 조금 그런 위화감 우려가 있어서 급식을 못 받는 학생들한테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만든 겁니다.

위원장 홍성근
그러면 울릉도 우리 전 학생들에 대해서 다 지원될 수 있겠네요, 이걸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네. 이래 되면 전 학생한테 다 지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성근
그리고 우리 지금 대충 울릉군의 조례를 제정·개정 이래 해놓고 나면 조례만 개정·제정되었지 실질적인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사업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한우 농가 지원 이 부분도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이거 통과되고 나면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조례만 제정해 놓을 것이 아니고 한우 농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농기센터만의, 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개정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실질적인 지원되는 방안에 대해서 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근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소장님, 우리 지금 분뇨 수집·운반 차량의 요금을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이상식
100L당 2,430원에서 2,909원으로.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이상식
이거는 우리 분뇨 차량이 직접 가정집에 가서 수거해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폐수 처리장이 돼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남양, 천부, 태하, 나리동 이런 데는 지금 오폐수 처리장이 시설돼가 있는 데는 인상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이번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위원 이상식
인상이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인상이 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우리 공공하수도는 지금 현재 상수도 양의 50% 정도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한 55% 정도 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가정에 100L당 2,909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공공하수도 요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격차가, 가격 대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거 정확한 차이는 지금 제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공공하수도가 조금 싸게 치는…

위원 이상식
공공하수도는 조금 쌀 수도 있습니다, 오수 시스템이 돼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스템이 좋아서 공공하수도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리터당 100원에 우리는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재래식으로 돼가 있어서 그것도 불편한 상황에서 리터당 몇천 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을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이번에도 저희들이 인상을 하면서도 최소로 인상을 했고요. 소비자 물가상승 지수에 따라서 최소로 인상을 했고 그리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처리 요금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앙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자제 요청이 또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안 맞는데 순차적으로는 조금 공공하수도 수수료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저희들도 솔직하게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어차피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운반료 여러 가지 인상분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는 맞겠지만 개인 소비자한테, 개인 가정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차라리 우리가 보조금을 조금 늘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근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공공요금 하면서 물가심의위원회는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했었습니다.

위원장 홍성근
그러면 이게 요금 인상에 대해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서로 안을 주고받다가 인상이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당초에 저희들이 물가상승을 위해서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작년에, 2025년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상폭을 잡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요금을 인상할 시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우리가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그런 배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공공요금을 우리 다음에 인상이 필요할 시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 부분, 할 수 있는 혜택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장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근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성근
이상으로 제29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서명의원

  • ◯◯◯     ◯◯◯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 재무과장 김성엽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 농업유통과장 최영선
  • 기술보급과장 조상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 김미정
  • 6급전문위원 박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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