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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본회의(2026.07.30 목요일)

제29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30일(목) 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3.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이번 10대 의회는 원장님이 환자를 돌봐야지 의회에 참석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기꺼이 참석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후부터는 원장님께서는 환자를 돌보십시오. 참석 안 해주셔도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제29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7월 21일 홍성근 의원 외 2인의 집회 요구에 따라 2026년 7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에 앞서 울릉군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우리 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 방청을 해주시는 관내 기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민관 합동에 의한 시대 반영형 국민과의 상설 소통과 지속 성장 동력 정책 입안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5극 3특형 지방정부 시대의 국민주권형 정책 확대와 자치단체의 자체적 역량 증대를 통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 전략, 123개 세부 국정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는 정책 환경의 변화, 즉 선제적 요구 내역에 의한 지원 사업의 배분과 예산 배정이 폭넓게 수반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관련 근거인 지방자치법이 2026년 3월 5일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민선 9기의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도 이를 위한 대전환의 도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는 우리 울릉군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초단체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민관협력체 상설화를 위한 지방자치 주권 시대형 자체적 기반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에 있거나 새로이 관련한 조례 제정과 제도 정비를 적극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울릉군도 정책 환경과 제도의 개선에 따른 민관 협력형의 상설화, 열린 정책 기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러 선진 기초단체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제반 사례를 참조하여 이번 임시회의 긴급한 일환으로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제안·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6일 개정되어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도 귀한 귀감으로 삼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본 조례의 체계는 목적,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해촉 등 운영 사항, 관계 부서의 협조 및 자료 제출, 시행규칙 등 14개의 조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군 사무에 의거하여 울릉군수의 군정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군정의 비전 및 단기 발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관광, 해양·수산, 환경, 지역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의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 경제, 관광, 해양, 환경, 건설·교통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 현안에 밝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내·외 기관 또는 민간단체 대표 등 30명 이내로 군수가 2년 임기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운영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은 지방정부의 열린 자치분권화 창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현안은 관련 근거와 제도 등에 의거하여 우리 스스로 숙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분야별, 지역별 우리 울릉군의 특수한 환경과 여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치열한 논의와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실증적, 효율적인 정책 입안과 실천 사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사안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수고가 따를 뿐입니다. 그동안 군의 집행부에서도 군정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지만 최근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참여형 군민 만족도 증대 중심의 역량 결집형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군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은 주어진 환경적 상황과 여건에 따른 미래 발전의 수립 준비에 있어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랑스러운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명품 울릉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상시 열린 열정으로 협력·협동하는 참다운 정책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과 최윤정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및 군정 주요 업무 등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보고를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을 개정하고 부조리 신고 대상 확대를 통해 울릉군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의 신고 대상 현행 울릉군 소속 공무원 및 무기 계약 근로자를 공사·공단의 임직원,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신고 기한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시효 만료일까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등입니다.

입법 예고는 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징물 사용 허가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사용 허가 대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울릉군 내 주소지를 둔 사업체를 울릉군 내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사업체로 개정하여 사용 허가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용 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사용료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와 협약을 통해 납부 시기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5조 영리 목적 또는 응용 상품 개발·제작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26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유사·중복되는 시책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인력과 재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새로운 행정 환경과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적용 범위, 안 제4조는 일몰의 심의 결정, 안 제5조는 대상 시책,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 안 제8조 의견의 청취, 안 제9조 관리 감독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입법 예고는 26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구현희입니다.

울릉을 더 크게, 군민에게 더 가깝게. 의정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희망의 집 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과 전문 인력의 초기 정착 안정화를 위해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복지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주거복지 수혜 대상을 청년층인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인 울릉군 거주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기본 2년, 매 2년마다 갱신하는 사실상 영구 임대인 주거 기간 및 연장 조건을 기본 3년, 1회 2년 연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기준을 취약계층은 영구 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표준 금액을 준용하고 청년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표준 금액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으며 입주자 선정 기준은 별표 1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표를 삭제하고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산정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 군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례 개정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울릉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9조 정의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0조 관사의 구분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1, 2, 3급 관사를 통합 운영하도록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1조 사용 허가 중 2급 관사의 사용을 군수·부군수의 관사 사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5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중 제1호에서 제2호는 현행 유지하되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26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지역 한우 농가의 안정된 소득 보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2항 관련 별표 지원 분야별 세부 사업 내용에 농업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추가할 내용은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우농가헬퍼사업 지원과 학교 우유 급식에 관한 지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로 분뇨 수집·운반 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분뇨처리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5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별표 1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100L당 2,430원에서 2,909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4일 제1차 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의결되었으며 26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홍성근 의원, 간사에는 박기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2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해 2026년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을 위하여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오늘 귀한 손님 네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홍준기 기자님, 황진영 기자님, 김민정 기자님, 김석현 기자님. 제가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 기자분이 한꺼번에 네 분 오는 거는 제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울릉군과 울릉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아마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주 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서명의원

  • 홍성근     최윤정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남 건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 해양수산과장 김기홍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 미래전략과장 장지영
  • 재무과장 김성엽
  • 총무과장 김준철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보건원무과장 이경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 농업유통과장 최영선
  • 기술보급과장 조상영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석희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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